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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19-1-2 ) 생물자원, 유입주의,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에 대하여 쓰시오
생물자원
- 정의 : 실질적 또는 잠재적으로 인류를 위하여 사용될 가치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유기체군 또는 생태계의 그 밖의 생물적 구성 요소
- 생물자원은 지구상에서 발견되는 모든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에서 제공되는 모든 자원을 의미함. 이러한 생물자원은 인류의 삶과 생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핳고, 다양한 생물종은 의약품, 식품, 의료기기 등과 같은 많은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며, 생태계는 대기와 물의 질을 유지하고, 기후 조절에도 기여
- 그러나 현재 생물다양성은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 매우 위협 받고 있음. 산림 벌채, 산불, 황폐화, 오염 등은 많은 생물종이 멸종하거나 서식지를 잃게 만듭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식량 안보와 생태계의 불안정화 등에 큰 영향을 미침.
(출처 : ChatGPT검색 결과 정리)
유입주의 생물
- 정의 :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 자연 생태계에 도입되지 않은 외래생물 중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 장관이 지정·고시한다.
- 환경부는 22년 10월 28일 160종을 신규 지정했으며, 총 557종의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관리*하고 있음
- 특정종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면 풍선 효과로 그와 유사한 생물종의 수요가 증가하는 등 문제 반복
* 국내로의 최초 수입·반입시 승인 필요 및 위해성평가를 통해 규제여부 판정, 불법 수입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 환경부)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개체수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종을 말함.
-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면 학술연구, 교육, 전시, 식용등의 목적에 한해 유역(지방)환경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수입, 반입, 사육, 재배, 양도, 양수, 보관, 운반 또는 유통이 가능함.
- 환경부는 1998년부터 황소개구리 등 34종 1속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하였으며 라쿤, 대서양연어 등 4종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참고 : 생태계 위해성 평가등급 기준표)
위해성 등급 | 기준 설명 |
1등급 |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큰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절 및 제거 관리가 필요한 생물 |
2등급 | 생태계 위해성이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생물 |
3등급 | 생태계 위해성이 낮아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생물 |
(출처 : 환경부)
(그림 : 생태계 위해우려생물 피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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