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1. 개 요
자연환경보전법의 목적은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에 있음
2. 자연환경보전의 기본원칙
- 자연환경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서 공익에 적합하게 보전되고 현재와 장래세대를 위해 지속가능하게 이용
- 국토의 이용과 조화·균형을 이루어야 함
- 자연생태와 자연경관은 인간활동과 자연의 기능 및 생태적 순화이 촉진 되도록 보전 관리
- 모든 국민이 자연환경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 되어야 함
- 자연환경을 이용 또는 개발시 생태적 균형이 파괴되거나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도록 하고, 파괴· 훼손되거나 침해시에는 최대한 복원 복구 되도록 노력
- 자연환경보전에 따르는 부담은 공평하게 분담, 혜택은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이 우선하여 누릴 수 있게 함
-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제협력은 증진 되어야 함
- 자연환경 복원시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 및 생태계의 연계성을 고려, 축척된 과학적 지식과정보를 적극적 활용, 모든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야 함
3. 생태·경관보전 지역의 지정조건
- 자연상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 학술적 연구가치가 큰 지역
- 지형 또는 지질이 특이하여 학술적 연구 또는 자연경관의 유지를 위하여 보전이 필요한 지역
- 다양한 생태계를 대표 할 수 있는 지역 또는 생태계의 표본지역
- 그밖에 하천·산간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구역 구분
- 생태경관핵심보전구역 :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
- 생태·경관완충부전구역 :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 생태·경관전이 보전지역 :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에 둘러싸인 취락지역으로서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5. 관리방안
- 생태 경관보전지역 관리방안기본계획 수립 시행
-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핵심구역안에서 야생동ㆍ식물을 포획ㆍ채취ㆍ이식(移植)ㆍ훼손하거나 고사(枯死)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ㆍ그물ㆍ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ㆍ농약 등을 살포ㆍ주입(注入)하는 행위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ㆍ증축(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 하천ㆍ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 토석의 채취
- 생태 경관보전지역에서의 금지행위 : 유독물 버리는 행위, 지정장소 외 취사 및 야영, 안내판 및 표지판 훼손 등
-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출입제한 : 보전 및 보호, 훼손된 자연환경의 회복을 위한경우, 출입자의 안전
- 위반시 중지명령 : 생태 보전지역내 위반 행위시 중지 명령 또는 원상회복 명령
- 자연생태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토지등의 확보 및 매수
-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 주택증축시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경비 일부 및 전부 지원
-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우선이용 등
728x90
'환경영향평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물자원, 유입주의, 생태계 위해우려 생물 (0) | 2023.02.25 |
---|---|
그린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그레이인프라(Grey Infrastructure), 블루인프라(Blue Infrastructure)란? (0) | 2023.01.10 |
기술사 공부 장소 어디가 좋을까요? (0) | 2022.12.20 |
기술사 시험용 볼펜 : 제트스트림 JETSTREAM 1.0mm +엔젤그립 (0) | 2022.12.17 |
환경영향평가사 기출문제 모음(제1회~제19회) (1) | 2022.12.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