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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2021~2030)'에 따른 정책 추진방향과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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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물의 양이 해마다 부족하다는 연구결과들과 기후변화에 의한 일시 강우현상등이 물부족 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에선 이를 해결하고자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이 생겨났고 물 재이용을 활성화 하도록 매 10년동안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개요

 

○ 기본계획 수립 근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고 관련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21~2030년 (10개년)의 계획기간 내의 국가 물 재이용 기본방침을 수립

 

○ 위상과 역할

- 물 재이용 정책에 대한 국가 기본방침

- 물 재이용과 관련된 정부 최상위 계획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입안 지침

 

 

 

 

물 재이용 현황

 

- 수자원 총량 : 1,323억㎥

- 전체 물이용량 : 387㎥ (수자원이용 372억㎥ + 물 재이용 15억㎥)

- 이용용도 : 생활용수 76억㎥(20%), 공업용수 23억㎥(6%), 농업용수 152억㎥(39%), 하천유지용수 121억㎥(31%) 이용

- 물 재이용 : 전체 15.2㎥, 전체 물 이용량 대비 4.1%차지

 

 

 

기후변화와 물 안보

 

지구의 온도 상승과 이에 따른 기후의 급격한 변화로 홍수 가뭄 피해가 급증하는 등 물관리의 불확실성 증대 전망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간 기온이 1.7℃ 상승하여, 전 지구의 기온 상승폭(0.74℃)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건기와 우기 사이에 강수량의 공간적.시간적 편차가 증가해 물 부족과 건기의 수질 악화가 심화 될 것으로 전망

 

(이미지 : 환경부)

 

우리나라는 1인당 이용가능한 수자원량이 제한되어 물 이용량의 비율이 높은 상태로 물이용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한 여건임

※ 우리나라 장기 평균 강수량(1,274mm)은 세계평균(1,170mm)과 유사하나 1인당 총 이용가능 수자원량(1,367㎥/인)은 세계평균(1,170㎥/인)의 1/3 수준임 (UN FAO AQUASTAT,'17)

 

 

 

 

 

정책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내용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토록 설계 하였고, 비전은 "지속가능한 물 재이용 정착으로 건전한 물 순환 확산"과 목표로 하수처리수의 장외 이용률 향상, 공업용수의 하수처리수 재 이용률 확대, 물 재이용으로 하천 건천화 개선을 설정

 

 

전략1. 지속가능한 물 순환이용체계 구축

 

1-1 빗물저류시설의 빗물이용 활성화

 - 빗물저류시설에 저류된 빗물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23~)

 - 빗물저류시설 시설별 설계 및 운영.유지관리 방안 마련('24~)

 

1-2 개발사업별 지역단위 중수도시스템 활성화

 - 개발사업자가 설치한 중수도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22~)

 - 개발사업 지역 내 중수도 설치 의무대상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 개발사업자만 중수도를 설치하도록 법 제도 개정 추진

 - 개발사업 종류별 지역단위 중수도 설치 및 운영관리 가이드라인 마련('24~)

 - 택지개발 등 일정규모 이상, 공공 목적의 지역단위 중수도의 경우 공공 기반시설로 반영되도록 타당성, 적정성 등 검토

 

1-3 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수 공급능력 향상

 - 하수처리시설내 재 이용수 수처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양질의 맞춤형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급체계 마련

 - 민간투자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시 하수처리장과 연계한 운영확대 방안 마련

 - 하수처리시설의 재이용시설 설치 확대 유도를 위한 제도 방안 마련

 

 

전략2. 물 재이용시설 관리체계 강화

 

2-1 물 재이용시설 설치 의무제도 합리화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의무제도 합리화

 -  자발적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사후관리 추진

 

2-2 물 재이용시설 설치 신고제도 개선

 -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설치 사전 신고제도 도입방안 마련, 사전 신고 후 변경 신고제도 및 현장 확인을 위한 현황조사 및 물 재이용법 개정(안) 마련 ('21~)

 - 현장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지침 개정('22~)

 - 기술검토 및 현장 업무지원을 위한 자문기구 도입을 위해 확인서 발급 절차(물 재이용법 시행규칙) 개선방안 마련('22~)

 

2-3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체계 정비

 -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강화를 제도 개선

 - 물 재이용시설 운영.관리 실태점검 제도 도입

 - 물 재이용시설에 대한 환경성 평가체계 구축

 

2-4 물 재이용 정보관리체계 구축

 - 물 재이용 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 물 재이용 통계 확대 추진

 

 

 

전략3. 유역기반 통합 물관리 연계 강화

 

3-1 유역기반의 하수의 수자원 기능 강화

 - 하수처리수의 수자원 역할 부여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21~)

 - 공업용수 신규수요의 하수처리수 우선 공급강화 방안 제도개선 추진('22~)

 - 유역하수도정비계획 수입시 물 재이용계획 고려하도록 지침

 

3-2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통한 유역 물환경 개선

 - 유역의 물환경을 고려한 물 재이용 관리 및 연동 방안 마련('22~)

 - 신도시 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빗물과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고려하도록 조사.평가 가이드라인 개발.보급('22~)

 - 하수처리수 재이용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삭감승인 활성화('23~)

 

 

 

전략4. 하수처리수 재이용 공업용수 공급 활성화

 

4-1 민간투자사업 다양화

 - 공공주도 공업용수(하수처리수 재이용수) 공급사업 개발 추진방안 마련('21~)

 - 사업 적격성 평가시 환경적 편익, 지속가능한 수자원으로서의 가치 등 정성적 평가기준 개선방안 마련

 - 지자체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시 민간투자사업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제도 마련('21~)

 - 공공주도형 민간투자사업 시범사업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23~)

 

4-2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업용수도 연계사업 추진

 - 공업용수도 공급 현황 및 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수요 조사('21~)

 - 하수처리수 재이용-공업용수도 연계 운영 사업 기본구상('22~)

 - 공업용수로 활용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 검토('23~)

 - 시범사업 추진('23~) 및 효과분석('25~)

 

 

 

전략5.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용한 물순환 촉진

 

5-1 하수처리수 재이용을 활용한 하천 건천화 개선

 - 하수처리수 재이용 하천유지용수 공급 합리적 수질기준 마련('21~)

 - 하수처리수 재이용수의 건천구간 유지용수 공급계획 구상('22`)

 - 지자체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시 하천 건천화 개선계획 검토.반영('21~)

 - 하수처리시설 개선 및 하천 건천화 개선 추진(~'30)

 - 하천 건천화 개선사업 효과 분석 및 대국민 홍보(~'30)

 

5-2 극한가뭄 대비 취약지역 비상 농업용수 공급

 - 농업용수 부족지역 실태조사 및 공급방안 마련('23~)

 - 시범지역 선정 후, 재이용수 비상 공급관로 구축 및 시범운영

 - 비상 농업용수 공급 사업 단계별 확대 적용

 - 농업용수 재이용 인식개선 사업 발굴 및 지속 추진('23~)

 

 

 

전략6. 핵심기술 육성 및 산업발전 지원 강화

 

6-1 저에너지.저비용 물 재이용 핵심기술 개발

 - 비용 및 온실가스 절감형 조합기술 등 기술개발 활성화 제도 마련

 - 디지탈 기반 물 재이용 공정 운영기술 개발

 

6-2 물 재이용 기술 국산화 지원 및 국제 표준화 대응

 - 국가표준 담당부처와 물 재이용 정책 주무부처간 협업 및 정보공유 체계 마련('22~)

 - 연구기관에 대한 수출금융 등 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해 기술수출의 재정적 위험 저감 등 국산화 기반 마련('22~)

 - 물 재이용 표준화 정보수집.분석.보급, 표준화 동향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교류 협력 등 사업추진('23~)

 - ISO, WRF등 주요 국제표준, 인.검증기관과 공동 표준 및 상호인정 제도 개발을 위한 협력('23~)

 

 

 

전략7. 물 재이용 교육 및 인식 제고

 

7-1 물 재이용 전문교육체계 마련

 - 시민패널의 교육.홍보에 따른 재 이용수 인식변화를 추적.분석 모니터링 실시

 -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한 교육 마스터플랜 수립('22~)

 - 수요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물 재이용 교육과정 개설 검토

 - 물 재이용 관련 기술자격제도 등 전문인력 육성방안 검토('24~)

 

7-2 국민 중심의 물 재이용 홍보

 - 정보제공 및 국민과 양방향 소통을 통한 재이용 의식 향상

 - 캠페인, 홍보관 등 국민체감형 재이용 홍보 정책 마련

 

 

 

 

이상으로 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알아 보았습니다. 기후변화의 가속화에 따른 물 재이용 활성화 방안을 정책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까만콩 아저씨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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